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78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1부)와 장애인 증명서(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1부) 등을 시 홍보전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은 서류심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가 심사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선발되며, 대상자에게는 제품가격의 80~90%가 지원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지자체에서 저소득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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