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대가성 없어도 빌려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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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대가성 없어도 빌려주면 처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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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준생 대상 통장가로채기 피해 증가
[경제=광주타임즈]#. A씨는 군대를 전역하고 직장을 구하던 중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한 건설회사의 전기보조 일을 찾게 됐다. 그런데 이 건설회사의 B과장은 A씨에게 "통장을 한 달만 관리하겠다"라고 제안했다. A씨는 B과장이 요구한 통장과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겼다. 하지만 B과장은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2주 뒤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다.

최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통장가로채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통장, 현금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통장, 현금카드 등에 대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장을 빌려준 대포통장 명의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및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가 제한된다.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시에 금융회사는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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