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부정수급을 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며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 징수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고발 되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된다.
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로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광주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062-609-8801~7)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은 8만2693명이며, 이 중 부정수급자 1491명을 적발해 16억77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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