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병원장 집서 강도짓 전직 제약사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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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병원장 집서 강도짓 전직 제약사 직원 징역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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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거래처였던 병원 의사 부부의 집에 침입, 흉기로 위협하며 10억원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힌 전직 제약회사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홍진표)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35)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12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모 아파트 15층 A(48)씨의 집에 침입해 A씨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아들(18)을 흉기로 위협하며 1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와 휘발유가 든 500ℓ 페트병, 청테이프 등을 가방에 준비해 현관 밖에서 기다리던 안씨는 A씨가 등교하는 아들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집에 침입,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제약회사 직원이었던 안씨는 최근 2년간 실직,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나 대출자금 등으로 약 1억원의 빚을 진데다 지난 1월 2000만원이 필요하게 되자 2011년 6개월 간 거래했던 병원의 원장이었던 A씨 부부를 범행 대상으로 노리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데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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