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홍진표)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35)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12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모 아파트 15층 A(48)씨의 집에 침입해 A씨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아들(18)을 흉기로 위협하며 1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와 휘발유가 든 500ℓ 페트병, 청테이프 등을 가방에 준비해 현관 밖에서 기다리던 안씨는 A씨가 등교하는 아들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집에 침입,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제약회사 직원이었던 안씨는 최근 2년간 실직,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나 대출자금 등으로 약 1억원의 빚을 진데다 지난 1월 2000만원이 필요하게 되자 2011년 6개월 간 거래했던 병원의 원장이었던 A씨 부부를 범행 대상으로 노리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데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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