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지역 마을회관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로 C조합 D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초순께 부터 올해 1월께 까지 지역 내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 시가 3만5000원 상당의 사골세트를 건네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36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D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2월 특정 일 모 마을회관에 방문,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차량에 사골세트를 싣는 CC(폐쇄회로)TV를 확보,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와 이 같은 일에 조합 직원들이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D씨의 경우 사전선거운동 기간이 1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자의 답례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3월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돼 조합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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