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 초과자 연말정산 최대 수혜”
상태바
“연봉 7000만원 초과자 연말정산 최대 수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18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천만원 초과 구간 평균 환급액 27만6551만원
납세자연맹 “높은 소득 직장인, 자녀 많아 유리”
[경제=광주타임즈]연말정산 재정산에서 연봉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추가환급액은 연봉 5500만원이하 근로자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회원 7933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봉 7000만원 초과 구간의 1인 평균 환급액이 27만6551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연봉 5500만원 이하가 13만7566원으로 그 다음이었고, 연봉 5500만원~7000만원은 11만5542원으로 가장 작았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이번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으려면 3자녀 이상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2014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이라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이 자녀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율 별로는 연봉 5500만~7000만원 사이의 직장인 가운데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는 비율은 91%로 가장 높았고, 연봉 5500만원 이하(63%), 연봉 7000만원 초과(26%) 순이었다.

이는 연봉 5500만원~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면세자 비율이 높고, 해당 구간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최고 3만원 인상되면서 추가환급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납세자연맹은 분석했다.

연맹은 "기업 연말정산 실무자들의 업무압박이 가중돼 재정산 오류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높다"며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해 추가환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회사의 재정산 결과와 대조해 보면 오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