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만 켜면 나오는 대출광고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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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만 켜면 나오는 대출광고 사라지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6.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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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통과 예상”
[경제=광주타임즈]케이블TV로 채널을 돌리면 등장하는 대출광고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들까지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당장 법적인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자율 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해서라도 '광고 공해'를 해소하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무차별적으로 전파를 타는 고금리 대출 광고의 TV방영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토·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출광고를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적으로 방영을 제한 받게 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체의 광고다. 허용된 시간 이외의 시간대에 전파를 탈 경우 '불법 대부업 광고'에 해당돼 제재를 받게 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자율규제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어있다. 권고 수준의 규정이지만 사실상 '알아서 규제하라'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자율규제인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면서도 "(자율규제가) 제대로 안된면 나중에 법으로 규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TV광고를 내보내는 저축은행은 6개사인데 주로 대부업 계열이지만 법 개정 취지는 기본적으로 저축은행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이라면서 "업계의 반발은 있지만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광고는 모두 규제해야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방영금지 시간대 결정에는 청소년들이 대출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광고방송을 시청함으로써 고금리 대출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측은 "규제 시간대는 다른 법률을 참고했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금융소비를 유도하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만 광고 횟수나 표현은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방송이 금지된 시간대만 피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반복해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즉시대출', '단박대출' 등 광고에 등장하는 표현도 명백한 허위과장이 아닌 이상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히려 특정 심야 시간대에 대출광고가 케이블TV 채널을 도배하다시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제한되는 만큼 더 자극적인 표현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횟수규제보다는 일단 시간대 규제를 해보자는 것"이라면서 "허위과장에 대한 판단도 견해가 다를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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