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칸막이 규제 대폭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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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칸막이 규제 대폭 푼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6.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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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계열 저축은행·캐피털 상품 판매 허용
[경제=광주타임즈]이르면 10월부터 금융지주사 소속 은행 창구에서 계열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고객도 은행 창구에서 KB저축은행이나 KB캐피탈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지주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칸막이를 허무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지주사 내 업무위탁과 겸직이 가능해진다.

은행의 지점망과 인력을 이용한 연계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주 계열사 간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금융상품 판매 신청과 서류접수 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예금, 환전과 같은 부가서비스나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도 계열사 내 위탁이 가능하다.

예컨대, 지주 소속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기업대출 업무를 할 때는 은행의 신용위험 분석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또 대출심사·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하고 계열사 간 직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현재는 59개 업무 중 51개 업무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8개 핵심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겸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직원이 할부·리스를 판매하거나 은행에서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업무를 맡는 직원이 저축은행에서도 같은 일을 할수 있다.

미등기 임원이 겸직할 수 있는 범위도 넒어졌다. 은행·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 사 간 겸직이 가능하고, 보험과 금융투자 분야에서도 겸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업무위탁과 겸직이 쉬워지도록 현행 사전승인을 사전보고로 변경할 방침이다. 사전승인은 최대 30일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겸직 7일전에 사전보고만 마치면 해당 업무의 계열사 내 겸직이 가능하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지주 내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1개월 이내 정보공유나 위험관리 목적의 정보공유는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주사가 그룹 내 빅데이터를 집중·분석해 위험관리, 상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자회사에 위험관리, 영업지원을 위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제공 등의 업무를 허용하고 금융지주가 주도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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