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경찰서는 25일 주택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정모(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37분께 전남 완도군 신지면 자신이 살던 집 안방에 경유를 뿌린 뒤 옷을 태워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91㎡중 15㎡가 타 소방서 추산 180만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정씨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의붓어머니인 손모(76·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했으며 손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손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한 직업 없이 서울에 거주하던 정씨는 지난 14일 완도에 왔으며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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