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LF아울렛 입점 첩첩산중…험로 예고
상태바
광양LF아울렛 입점 첩첩산중…험로 예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07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인들, 광양시장 고발·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어 감사원 감사청구
[광양=광주타임즈]정광훈기자=광양LF아울렛 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남 광양시를 상대로 LF아울렛 입점관련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7일 청구했다.

아울렛 입점을 반대해온 비대위는 전남도와 광양시를 상대로 토지강제수용 위법성 행정소송을 비롯해 정현복 광양시장 직권남용 고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감사원 감사까지 추진하면서 입점을 막겠다는 의지다.

비대위는 감사 청구를 통해 토지보상 위탁대행, 개발 사업자 선정과정, 지구단위계획 등의 적법성 등을 따질 계획이다.

앞서 비대위는 시가 토지보상 위탁대행을 진행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중 공익사업을 할 경우 토지보상 위탁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아울렛을 공공시설인 시장의 개념으로 보고 토지소유자와 보상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는 아울렛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며 아울렛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렛 매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참가자를 개방해 모든 사업자에게 판매자격이 열려있는 공공형의 시장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광양시가 LF 아울렛을 대신해 토지보상 위탁업무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감사원을 통해 확인코자 감사를 청구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토지보상 위탁이 가능하더라도 위탁업무 진행 과정에 상당한 위법성이 존재한다"며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기존 도로와 광장 축소, 주차장과 공공 공지 확대 등의 적법성 여부와 위탁수수료 회계 처리의 적정성 등도 감사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면밀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 청구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추진한 행정행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국민이 직접 나서서 감사원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광양시 인근 순천시의 경우 화상경마장 설치 문제와 신대지구 개발사업 등 감사원 감사 청구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업포기와 공직자가 구속 등 파장이 일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