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오는 22일부터 저발화성 성능인증 의무화
[경제=광주타임즈]오는 22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담배는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저발화성(LIP) 담배란 일정 조건에서 담뱃불이 꺼질 확률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해 1월 개정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7월22일부터 수입담배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는 ’담배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KSHISO 12863)‘으로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저발화성 담배의 핵심기술은 담배를 감싸는 종이(궐련지)에 유입되는 공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밴드(band)를 형성해 산소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자가 소화를 촉진하는 기술이다.
국내 제조업체도 담배 제조과정에 직접 2개의 밴드를 형성하는 기술을 지난 5월 개발완료하고 지금은 판매제품에 부착하고 있다.
국표원은 담배가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받으면 화재발생 원인 중 약 16%를 차지하는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총 4만2135건(국민안전처 자료)의 화재중 6952건이 담배로 인한 화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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