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금감면 대폭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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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금감면 대폭 축소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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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세법 개정안 마련…R&D 공제율 축소키로
[광주=광주타임즈]김진경 기자=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하는 등 법인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2015 세법개정안\'에서 대기업 R&D 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소 직원 인건비와 연구용 물품비, 훈련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은 해당연도 지출액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25%, 대기업 2~3%) 또는 지출액 증가분의 일정 비율(중소·중견 기업 50%, 대기업 40%)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기업 R&D 투자액의 당기분 방식의 공제율(2~3%)에 비해 증가분 방식의 공제율(40%)이 크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현행 40%인 공제율을 30% 수준까지 하향조정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R&D 투자를 늘린 기업만 증가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세법은 기업이 특정 시점에 적자를 낼 경우 최장 10년에 걸쳐 기업 소득에서 과거 손실을 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유지하되 대기업 공제 한도는 해당연도 소득의 100%에서 80%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렇게 법인세 감면 축소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최근 경기 부진으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정도로 세수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는 세율 인상 대신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수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전체 기업 비과세·감면액 10조5000억원 중 중소·중견기업 혜택분(55.8%)을 제외한 부부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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