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中企제품 매장 비율 16→2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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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中企제품 매장 비율 16→20% 확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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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도 지원
[경제=광주타임즈]정부가 현재 16% 수준인 면세점 내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 비율을 20%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산업에서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전국 43개 면세점 중 중소·중견 면세점은 19개로 전체의 44.2% 수준이지만 매출액 비중은 6%에 불과하다.

또 면세점 내 중소·중견 기업 제품 매장 면적은 15.9%, 매출은 14.0%에 머물고 있어 대기업 제품에 비해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평균 15.8%씩 성장하고 있는 면세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면세점 의무 매장 면적 기준을 \'국산품\'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변경하고, 이 기준이 적용되는 범위를 시내면세점에서 출국장면세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특허 면세 사업자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해 현재 전체 면적의 15.9% 수준인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 비율을 2018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 면세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1조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사업의 범위에 면세점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업체간 입찰 가격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 심사시 입찰가격 비중을 현재 40%에서 30%로 축소하고 보증금 분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내에는 중소·중견 면세점 전용 통합물류창고와 통합 인도장을 설치해 재고 관리와 보세운송 비용, 창고 임대료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 협력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규모를 2016년 30억원에서 2018년 1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면세점에 입점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인테리어 부담 지원 등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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