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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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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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중 하나인 자동차가액을 산출할 때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제외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을 개정, 공공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가액을 산출할 때 출고가가 아니라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앞으로는 자동차가액 산출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인 기아자동차 레이 EV 구매자도 공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 차량은 출고가격(자동차가액)이 3500만원으로 현재로서는 기준금액을 초과해 공공주택 입주가 불가능 하다.

하지만 정부(1500만원) 및 지자체(150만~900만원)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1100만원~1985만원)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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