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4년 제15회 순천시미술대전 행사를 진행하면서 순천시로부터 지원받은 5800만원의 행사 보조금 가운데 1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A씨는 입상자 홍보용 책자 제작 비용으로 한 디자인회사에 4510만원을 지급한 뒤 현금으로 1000만원을 되돌려 받고, 모 족자 제작업체에도 1006만원을 지급한 뒤 차명계좌로 462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 총1462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협회 지부장직을 수행한 A씨는 재임기간 4년 동안 매년 행사를 치르게 되고 그때마다 거래 업체를 새롭게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로 부터 비용일부를 되돌려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순천시미술대전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소문이 무성하자 순천시는 8일간의 감사를 실시했으나 밝혀 내지 못했다"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 묻힐 뻔한 의혹을 밝혀낸데 수사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미술협회와 행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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