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횡포' 최대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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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횡포' 최대 10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5.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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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사회=광주타임즈] 하효성 기자 = 이른바 갑(甲)의 횡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21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모 의원들은 일반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10배를 보상토록 내용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피해자가 공정위에 고발하는 것 말고도 직접 법원에 불공정 행위를 요청하는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도 담을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단소송제를 통해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액도 커지고, 을의 입장에서 같이 싸워줄 수 있는 대형 로펌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은 을이 공정위에 고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을이 직접 법원에 갑의 부당한 행위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음주 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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