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가격정보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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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가격정보 제공 의무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8.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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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사용 부품 품질보증도 의무화
[경제=광주타임즈]앞으로 중고자동차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가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고자동차 판매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차량의 가격을 책정해 제공해야 한다.

중고차 구입 시 제공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서식도 개선된다.

점검시 안전사고와 차량 고장 위험이 있는 스톨시험 등의 항목은 삭제되고 침수나 사고 유무를 알 수 있는 부식, 시동모터 등의 항목은 추가됐다.

또 매매알선 수수료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알선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매매업자가 매매알선을 하는 경우가 아닌 매매업자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셀프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에어백의 재사용은 금지된다. 중고 에어백은 사고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전개되지 않은 에어백도 재사용 될 수 없도록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압축·파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재사용 부품 판매자는 모든 재사용 부품에 대해 문제 발생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교환 또는 환불 등 품질보증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이밖에도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판매 전까지 유예해 주고, 판매 시에는 매매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했다.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성능 확인을 위한 시운전도 허용된다. 시운전은 중고자동차 주요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 반경 4㎞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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