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족, ‘환율 변동 손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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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족, ‘환율 변동 손해’ 없어진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8.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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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불합리 영업관행 개선 추진
이르면 연말부터 환차손 카드사 전액 부담
해외 가맹점 무승인 매입 사전 안내도 강화
[경제=광주타임즈]#1. A씨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300달러 짜리 가방을 샀다. 결제 당시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으로, 30만원이 카드 결제대금으로 승인됐다. 며칠 뒤, 물건이 맘에 들지 않아 환불을 신청한 A씨는 3000원 정도 손해를 봤다. 며칠 새 환율이 10원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씨 처럼 해외직구를 이용하면서 환율 때문에 손해를 입는 경우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연말부터 해외결제 시 환율변동 인해 고객이 손해를 보면 카드사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그간 카드사가 유지해 온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내 대부분 카드사들은 환율 변동으로 해외 결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 부담을 소비자가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환차손은 일괄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하게 된다.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대부분 결제 시점의 환율과 취소 시점의 환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결제 취소 시에 환율이 오르면 상관 없지만, 결제 당시보다 취소 시점의 환율이 낮으면 소비자는 환율 변동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결제 취소 시에 환율이 떨어져도 결제 시점에 승인된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은 "환차익을 보는 경우는 그대로 두고 왜 카드사가 환차손만 보전을 해줘야 하냐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통상의 원화환율 변동폭과 국제 브랜드 카드사가 취소 시에 수수료를 떼가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볼 수 있는 환차익은 사실상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해외 가맹점의 무승인 매입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무승인 매입은 고객의 카드가 실제로 결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가맹점이 실제 대금 청구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해외 숙박 예매시 예매 사이트에서 카드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하지만, 실제 정산은 퇴실 할때 이뤄진다.

금감원은 같은 방식으로 해외에서 청구된 금액이 지난해 26억원에 달하는데도, 아직까지 사전 안내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국장은 "소비자가 해외 부정사용 여부를 알지 못해 피해를 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으로는 해외 무승인 거래가 잡히지 않는다"며 "앞으로 무승인 매입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일 이내 전화나 메일로 소비자에게 청구 사실을 알리는 한편, 해외 무승인 매입의 부정사용 건을 모니터링·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의무 강화 ▲카드 발금시 배우자 본인확인 강화 ▲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업체 관리 강화 ▲소비자의 과오납 금액 즉시 환급 등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관계자들과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관행 개선 과제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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