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지자체, 업무 소홀 탓 문제 야기”
“급여 반환 철회·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광주=광주타임즈]조호기 기자=광주지역 장애인단체는 6일 지자체의 실수로 과다 지급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의 일자리 사업 급여 환수 조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급여 반환 철회·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전 광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 39명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개인당 7만~420만원까지 급여 환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광주 5개 지자체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급여의 30%만 지급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100% 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은 사업 참여 전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밝혔다"며 "하지만 지자체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보장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소득 파악이 안 돼 급여가 잘못 지급됐다며 이를 무조건 환수하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과다 지급된 급여의 책임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지자체에게 있다"며 "급여 반환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재 급여 환수 대상에 포함된 광주지역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은 모두 3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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