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5년 방치 대출채권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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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5년 방치 대출채권 못판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8.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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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매각 제한
[경제=광주타임즈]# A씨는 채소가게를 차리기 위해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았지만 장사가 안돼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8년이 지난 후 은행의 대출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가 A씨에게 "1만원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금보다 많은 연체이자 1500만원을 전액 면제해 주고 원금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1만원을 송금하고 3개월내 5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채무이행각서'도 함께 작성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가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는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 원금 기준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명시화하기 위해 법개정도 추진한다.

사실상 A씨는 대출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상환의무가 없다. 하지만 소액송금과 채무이행각서 탓에 다시 빚을 갚아야하는 상황이 된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출채권은 대출자가 5년 이상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 경우 대출자는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보통 금융사들은 이같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처리하지만 아직 일부 금융회사들은 대부업체에 이를 매각하고 있다.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미상환원금) 어치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120억원에 매각해왔다.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사가 채권을 장기간 관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사실상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매각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제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소멸시효 완성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대출자들에게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관련한 대응방법을 적극 안내키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면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지만 서민들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와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소액을 송금하면 원금을 깎아주겠다고 요구하는 대부업체를 조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소액이라도 갚으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빚을 갚을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아야 한다.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대부업체에게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면 상환의무가 생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이행을 거절했지만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또는 전국 지자체'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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