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기차표 부정 판매 및 불법 유통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기차표가 일부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돼 왔으나 승차권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불법 철도승차권을 구매한 승객이 반환수수료를 내거나 사용 자격이 없는 할인승차권을 이용하려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승차권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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