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부정 판매·불법유통, 과태료 최고 1000만원
상태바
기차표 부정 판매·불법유통, 과태료 최고 1000만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8.10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광주타임즈]앞으로 기차표를 부정판매 하거나 상습, 영업 목적으로 불법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기차표 부정 판매 및 불법 유통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기차표가 일부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돼 왔으나 승차권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불법 철도승차권을 구매한 승객이 반환수수료를 내거나 사용 자격이 없는 할인승차권을 이용하려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승차권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