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와 가입대행 MOU
[경제=광주타임즈]NH농협은행이 내달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상품을 판매한다.
농협은행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이와 같은 내용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수도권은 물론 공제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어촌, 도서벽지 등 금융 소외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를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란우산공제는 2006년 9월에 출시된 복리식 퇴직금제도다. 납입금액은 법에 의해 압류할 수 없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사업재기에 사용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간 납입금액 중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어 최대 125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입 시부터 2년간 월납입금의 150배까지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도 무료로 가입된다.
농협은행 김주하 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경제의 핵심 축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래 있을지 모를 경영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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