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직장폐쇄 악몽 재현되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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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직장폐쇄 악몽 재현되나 ‘촉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8.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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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요구 사항 불수용 시 전면 파업 지속” 표명
사측 “임금인상·임금피크제 도입 양보 의사無”

[광주=광주타임즈]김진경 기자= 금호타이어 파업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파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측이 마지막 카드인 직장폐쇄를 꺼내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이날 오전 대의원 대회를 갖고 교섭 촉구를 위한 전면 파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제외한 임금 8.3% 인상, 2014년 경영성과금 배분, 기피직무 수당 지급, 1958년생 정년연장 등을 사측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 달 31일 현 노조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면서 임기 20일 전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약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오는 25일 논의를 통해 선거 연기에 대해 결정키로 했다.

이처럼 노조가 '임금피크제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별개 문제'라며 전면 파업을 지속할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측이 이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단행할 것인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측은 임금 970원→1900원(일당 기준) 정액 인상, 임금피크제 도입 시 일시금 300만원 지급 및 정년 57세→61세 연장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해둔 상태다. 만 58세에 9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줄여 61세가 되면 60%를 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회사 안팎에서는 4년 만에 직장폐쇄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2009년과 2011년에 직장폐쇄 전례가 있는 데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3일 이상 전면파업을 이어갈 경우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사측도 임금 인상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있어 "더 이상 양보할 뜻이 없다"고 밝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직장폐쇄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할 경우에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회사의 협박과 회유는 차단하고, 조합원들을 내부적으로 결속시킬 수 있는 지침들을 하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조합원 임금을 깎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조정 방식, 호봉 승급 누락 여부, 삭감한 임금의 사용처, 고용 창출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피크제는 올해 임단협과는 별개라는 점"이라며 "교섭에 집중해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부분파업 기간에 두 차례 본교섭과 물밑 협상을 벌여왔으나,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일시금 지급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17일부터 광주, 평택, 곡성공장 등 3개 공장 오전조를 시작으로 근무조(하루 8시간씩 3교대 근무)별로 8시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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