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 이상 도시지역,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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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이상 도시지역,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8.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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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스테이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임대주택 1가구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경제=광주타임즈]개발면적이 5000㎡ 이상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으로 공급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종류와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과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은 100가구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택지 사용가능시기부터 4년, 민간임대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준공검사 후 1년, 매매계약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이다.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는 우량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해 경쟁에 부치되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할 때는 추첨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 및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공급하거나 경쟁입찰·추첨이 2차례 이상 유찰된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현재 공공택지의 10%를 공공 및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음을 고려해 공공택지의 5%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또 우선 공급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하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5000㎡ 이상으로 정했다. 비도시지역은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이다.

촉진지구가 10만㎡ 이하면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및 학교·의료시설 건설 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에 보증금 전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증가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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