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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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 본격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0.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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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내달 6일, 80가구 모집
공지 토지 소유자도 신청 가능
[경제=광주타임즈]국토교통부는 이달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의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경우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집주인은 다가구 임대주택 완공 후 8~20년 중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은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 및 임대관리 수수료(7%)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임대주택 건축과정을 컨설팅하고 집주인 대신 공실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면서 임차인 모집 ·관리,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업무 등을 처리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는 물론 공지(空地)인 토지의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선정시 1주택자, 고령자(은퇴세대), 1순위 담보설정 가능자를 우대하고 소득이 적고, 임대공급 예정호수가 많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등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교통 편리성 등 접근성이 좋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입지평가기준도 마련했다. 또 노인주거 밀집지역의 집주인을 우대하고 해당 지역에서 선정되는 주택은 무장애시설, 비상연락시스템 등을 갖춘 노인형 다가구 주택으로 공급한다.

노인형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인근의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서비스를 제공받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차인의 경우 무주택자로서 재학중 이거나 3개월 이내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과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1순위 대상으로 선정한다.

월세는 시세의 80% 수준을 적용하고 보증금은 12개월간 월세 수준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는 시세의 50% 수준으로 제공한다.

1순위자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의 임대수요가 미달인 경우에는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졸업후3년이내인무직자)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실시(2순위)해 임차인 자격을 부여한다.

융자상품은 집주인이 선택하는 임대기간에 따라 확정수익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연금형\'과 \'자산형\'으로 구분한다.

\'연금형\'은 집주인 선택한 임대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 설계비, 공사비 등 총사업비용보다 커서 매월 수익을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다. \'자산형\'은 짧은 임대위탁기간(최하 8년)의 선택으로 단기간에 신축 다가구주택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유형이다.

자산형의 경우 임대기간에 융자금의 65%를 분할상환하고 만기에 나머지 35%를 일시상환하는 혼합상환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임대기간 동안 본인 부담을 없앨 계획이다.

사업은 집주인이 미리 정해놓은 건축설계사, 시공사와 건축과정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지원방식\'과 \'협의방식\'으로 나눠 시행된다.

\'지원방식\'은 집주인이 사전에 선정한 시공사 등이 없는 경우 LH가 건축설계사와 시공사 선정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의방식\'은 집주인이 표준 설계·시공기준에 적합한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해오면 LH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6일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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