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 상장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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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ETN 상장 문턱 낮아진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0.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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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심사 기간↓·상품 공급↑
중복상장·거래대금 제한 폐지
[경제=광주타임즈]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상장 문턱이 낮아지고 해외 상품이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심사 기간 단축, 상품 다각화 등 공급 확대와 중복 상장 허용, 거래대금 요건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주 골자로 하는 ETF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 해외상품 확대를 위해 해외 발행 상품의 국내 상장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ETF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TF와 ETN은 기초 지수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구성해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되는 상품이다.

두 상품은 구성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ETN의 경우 신용위험과 만기가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ETF·ETN 상품 공급 확대를 위해 상장심사 기간이 45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맞춤형 지수와 테마형 ETF, 일간 수익률의 역 2배를 추종하는 방식의 인버스 ETF 등 상품군도 다양해진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 동일 지수 상품의 중복 상장 제한과 거래대금 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그간 중복 상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된다. 그간 반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던 제한도 없어진다.

운용과정에서는 기초 지수 산출 기준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되며, 현물 지수 상품일 경우에도 장내 선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한 괴리율 평가 기준이 강화되고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간 LP에 적용되던 괴리율 평가가 종가에서 장중 기준으로, 비중도 2배로 변경된다. ETF 상품 분류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비되고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2016년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 ETF가 도입되는 데 따라 해외 상품 상장과 운영에 관한 방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베트남 지수, 중국 국채 등 ETF 시장에 해외 상품을 확대, 해외에 상장된 ETF를 국내 상장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 1조원 미만인 외국계 증권사가 외국 본사를 보증인으로 두고 ETN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들어 ETF는 32종목이 신규 상장되며 투자자 수요에 부응하고 있지만 지난해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다"며 "2020년까지 ETF 시장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거래소는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ETF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까지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상품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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