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상은 소·돼지·닭·오리·사슴·벌·말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지원자금은 소·젖소·돼지·닭·오리 농가는 2억 원까지, 사슴·벌 등 기타가축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연 1.5%로 지원한다. 소(한우·젖소)는 1년거치 2년 상환, 기타 축종은 2년 일시 상환하며 지원받은 자금은 신규로 사료현금구매 또는 기존 외상사료 대금의 상환 등 농가의 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사업비는 기업농 미만 농가(소 150마리·돼지 3천 마리·양계 9만마리, 오리 1만 5천 마리 미만)를 우선 지원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기업농도 지원토록 해 전업농 이하 농가의 경영애로 해소에 역점을 뒀다.
특히 사육 수 과잉이 우려되는 돼지와 닭·오리의 경우 농가의 사육 수 감축 노력이 전제된 경우에 지원한다. 돼지 모돈 감축 계획서 제출 시 50%, 감축 완료 후 50%를 지원하며 닭·오리는 종계·종란 감축계획서 제출 시 50%, 감축 완료 후 50%를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했던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243억 원 중 미배정액 70억 원)의 지원 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3%·2년 상환→1.5%·축종별 2·3년 상환)해 소급해 적용, 지원한다. 이 자금 역시 전업농에게 자금 지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영세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농가(소 16마리·돼지 330마리닭 1만 마리·오리 1천660마리 이하)에게만 지원한다. 지원액은 소·닭·오리 각 3천만 원, 돼지 4천만 원, 기타 1천만 원이다.
지원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6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시군에서 사육 수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면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500억 원을 특별 지원하고 있었으나 소·돼지가격이 계속 하락해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 “이번 사료특별구매자금의 지원금리 인하로 250억 원의 금리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