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재산 피해…전남도, 시설 복구비 등 지원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폭설 기간 동안 나주 36㎝를 비롯해 장성·영암 등에서 30㎝가 넘는 눈이 내렸다.
이로 인해 장성군 등 11개 시·군에서 386개 동의 비닐하우스 18㏊가 반파 또는 전파됐다. 또 함평 등 5개 군에서 축사 72개 동이 파손돼 약 44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이날 장성 남면에 공무원, 경찰, 군인 등 120여 명을 투입해 비닐하우스 20여 동의 눈 쓸어내기를 하는 등 도내에서 4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응급조치를 취했다.
이번 폭설로 인해 시설하우스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재해복구비에서 일반 철재파이프 비닐하우스는 1000㎡당 794만원을, 내재해형 단동하우스는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딸기 등 과채류 기준으로 1000㎡당 종자값 39만5000원을 지원한다.
양돈축사는 330㎡당 5400만원을, 오리 등 간이축사는 1300만원을 지원하고, 폐사한 양돈은 마리당 13만9000원, 한우는 마리당 156만원의 입식비를 지원한다.
최향철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군의 가용 인력을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농업인도 빠른 시일 내에 비닐하우스에 쌓인 눈을 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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