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파 '최고의 땀 배출'…엉터리!
상태바
네파 '최고의 땀 배출'…엉터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5.29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블랙라벨 과장 광고 적발

[사회=광주타임즈] 김민성 기자 =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고가 제품라인에 대한 허위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그동안 설로만 나돌던 아웃도어 브랜드의 엉터리 광고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공정위는 TV 및 신문 등을 통해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기능성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한 평안엘앤씨(김형섭 대표 ·사진)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네파 블랙라벨은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고가 제품군으로 각 제품마다 시리얼 넘버가 부여되며 각 품목별로 1000벌만 한정 생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안엘앤씨는 2010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블랙라벨 제품 광고에서 "현존하는 방수자켓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 "NASA의 우주복 소재로 제작", "최고의 기술, 최고의 기능"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자체 개발한 소재의 땀 배출 효과는 일부 대표적인 방수투습 소재와의 단순 비교시험결과이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서도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소재보다 땀 배출 효과가 뛰어난 소재가 확인됐다.

또 "NASA의 우주복 소재로 제작"했다고 광고한 부분은 우주복 장갑에 쓰이는 에너지조절잠열소재(PCM)를 제품의 안감 일부에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평안엘앤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의결서가 나간 뒤) 30일 이내에 신문에 이같은 사실을 게재해야 하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아웃도어 업계의 고가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웃도어 브랜드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파 관계자는 "광고에 사용된 문구들은 경쟁사 제품에 비해 자사 제품이 우수하다는 자신감"이라며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제품광고에 이런 부분을 고려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