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미용업은 95% 이상이 혼자서 경영하시는 영세 자영업인데, 대기업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경우 골목상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슈퍼, 제과업 등의 사례처럼 대기업 진출에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잃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된 법안에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한번 물꼬가 트이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며 “영업권을 침해해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만큼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입안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광산구내 미용업 종사자들과 정책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현역 의원이 개탄스럽다”며 “규제 프리존 추진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었는지 재검토하고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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