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1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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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135건 적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4.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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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자치구 등 8개 기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
남구·북구 기관경고, 8명 문책 45억여원 추징·회수
[광주=광주타임즈]서상민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시립민속박물관 등 6개사업소와 남구, 북구 등 2개 자치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1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 135건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을 적발해 45억1600만원은 추징·회수하고, 남구와 북구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하는 한편,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8명을 훈계처분했다.

각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서부농수산물관리사무소는 매년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분)이 청구되면 도매시장에 입주한 농협경제지구광주공판장 등 4개 도매법인에 관련 사용량 등을 근거로 분담기준을 정해 부과해야 하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과하지 않은 분담액 6139만3400원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남구 지적사항은 총 58건(시정 45, 주의 13), 추징 1억2954만4000원, 회수 41억6077만7000원, 환급 192만1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하나로 임산부 엽산제와 철분제를 구입하면서 동일한 목에 예산이 편성됐으므로 이를 통합해 2인 이상의 수의 견적으로 발주해야 함에도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3건 6506만9000원을 분할 발주해 수의계약을 체결, 총 797만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했다.

또한 광주 효천2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관련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음식물류) 설치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관인 광주광역시에 반환해야 함에도 시행자로부터 2008년 12월9일부터 2012년 9월26일까지 3회에 걸쳐 분할 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총 41억1000만원을 자치구 세입 재원으로 사용하고, 광주시의 수차례 반환 납부 촉구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는 남구에 대해 광주시에 반환토록 조치하고 기관경고했다.

북구 지적사항은 총 42건(시정 26, 주의 12, 개선 4), 추징 1억2072만7000원, 회수 1379만원, 부과 취소 484만4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종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도 감면 유예기간인 3년 동안 종교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2건에 대해 8420만5000원을 부과 징수토록 조치했다.

도로·하천·구거 및 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유료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미부과한 257만1000원과 재산세 세부담 상한 규정을 잘못 적용해 재산세를 과소 부과한 5개 필지 859만6000원 등 총 1116만7000원을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요구했다.

또한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에 보안등 정비 및 관내 도로조명정비 공사를 추진하면서 단일사업 2건 1억2579만3000원을 6건으로 분할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일반경쟁입찰(87.745% 적용)시 보다 1541만6000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동일 업종 종사자에게 2인 이상 수의견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공정성을 저해한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했다.

남구와 북구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교부결정통보서 도달 이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집행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보조금 지원단체가 보조금이 교부된 이후에 3447만5000원(남구 1678만6000원, 북구 1768만9000원)을 소급 집행하고, 세부적인 행사계획이나 지출결의도 없이 견적서와 카드 전표만 첨부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했는데도 지원단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적정하게 정산 처리하는 등 보조금 집행 및 사업비 정산에 관한 지도·감독을 부적정하게 해 각각 기관경고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광주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gwangju.go.kr/) 알림마당의 감사 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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