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동료 살해미수 스리랑카 근로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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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동료 살해미수 스리랑카 근로자 덜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7.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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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조현중 기자=광주경찰청 외사계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스리랑카 국적의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전남 함평군 나산면 모 가구공장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B(44)씨의 목과 얼굴, 어깨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숙소에서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였으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협박 때문에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B씨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던 B씨의 여자친구가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남자친구가 찔렸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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