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프로 성희롱’ 광주도시公 직원 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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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프로 성희롱’ 광주도시公 직원 4명 징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7.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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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의무 위반…감봉 3개월·문책성 전보 조치
[광주=광주타임즈]서상민 기자=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에서 공사직원들이 여성 레슨프로를 수차례 성희롱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줄줄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8일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달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한 골프연습장 레슨프로인 A씨는 다른 골프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직서와 함께 사장 앞으로 A4용지 5∼6장 분량의 진정서 형태의 글을 남겼다.

이 기록에는 그동안 관리부서 차장급 B씨를 비롯, 일부 남직원들과 동료 레슨프로까지 성희롱을 해 심적으로 괴로웠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도시공사는 이를 토대로 확인 작업을 거쳐 지난달 7일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사흘 뒤 인사위원회 회의 결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4명 모두에게 경징계(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사안이 가볍지 만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관련 직원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며 "성희롱에 연루된 직원 4명은 모두 산하 시설로 문책성 전보 조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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