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경찰에 흉기 난동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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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경찰에 흉기 난동 40대 징역 8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7.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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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단속대비 흉기 준비 등 범행 수법 매우 위험”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고속도로에서 번호판 없이 차량을 주행하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2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11시20분께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장성IC 부근에서 '번호판 미부착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염모(48) 경위 등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자신의 카니발 차량으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가스총을 먼저 발사해 제압을 시도했지만 난동이 계속되자 공포탄과 다리에 실탄 1발을 발사한 뒤 검거했다. 김씨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의 차량에서는 손도끼 2점과 과도 등 총 7점의 흉기가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번호판 없이 도로를 운행하다 단속되면 흉기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 등을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오래 전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과 관련, 평소 경찰에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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