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치료 불만 의사에 흉기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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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치료 불만 의사에 흉기 50대 징역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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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무좀치료 등을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3시25분께 광주 모 대학병원 피부과 진료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이 병원 의사 B씨에게 접근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 자신을 가로막은 또다른 의료진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환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손과 발의 무좀으로 인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는가 하면 진료 과정에 B씨가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등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겁을 주려 흉기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 간 것 일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범행 당시 자신을 피해 도망한 B씨를 찾아 나섰던 점, 범행 3일전과 당일 각각 흉기 1점 씩을 구입한 사실, 흉기를 2개나 준비하고 범행에 나선 점은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행위의 위험성은 대단히 높았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A씨가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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