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패밀리랜드 前 근로자 14명 임금 소송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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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패밀리랜드 前 근로자 14명 임금 소송 勝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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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당사자 간 상여금, ‘정기·고정적’ 통상임금 해당”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금호패밀리랜드 전 근로자들이 금호리조트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마은혁)는 금호패밀리랜드 전 근로자 14명이 금호리조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금호리조트는 원고들에게 총 1억5714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금호리조트는 광주시와 체결한 운영위탁계약에 따라 북구 우치로에 위치한 금호패밀리랜드를 운영했다.

원고들은 금호패밀리랜드에서 근무하다 2013년 7월1일 금호리조트와 광주시의 운영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해당 상여금과 연장근로·시간 외 수당 등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채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각 법정수당 성격의 수당만을 지급했다며 금호리조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여금과 각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과 금호리조트가 실제로 지급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법정에서는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결국 관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근로자들이 금호리조트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상여금의 산정·지급 방법에 관해 근로계약에 월급 금액으로 각각 정액이 명시된 기본급·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직급·경력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 말 또는 매월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금호리조트 측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해 한 해 지급하며, 근로 제공이 있었더라도 지급일 현재 재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또는 경영실적 제고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지급방법과 지급률을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며 고정성과 일률성이 없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여금에 붙은 재직자 조건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앞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에 관한 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들의 지위와 임금채권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금 지급 기준일 당시 퇴직 등으로 재직하지 않게 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만한 사회 통념상의 상당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 주장·증명을 하지 않는 이상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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