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체납 고삐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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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체납 고삐죈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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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특별징수기간 운영…고액체납자 등 압류·공매 강화
법인은 2차 납부의무 법 개정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박차”

[광주=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광주 ·전남 ·전북·제주를 관할하고 있는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액이 2016년 6월 현재 1조2천6백억 원에 이르러, 이를 징수하기 위해 2016년 8월 18일부터 3개월간 체납보험료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특별징수 기간 동안 납부능력이 있는 지역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보험금 등 채권이나 재산을 압류하여 추심·공매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법인이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4대 사회보험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법이 개정(연금보험료 2015.12.23, 건강보험료 2016.8.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체납사업장의 주주명부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 받아 과점주주 등 제2차 납부의무자의 재산과 채권(예금 등)에 체납처분을 추진해 그동안 재산이 없어 받지 못했던 법인의 체납보험료를 일제 징수할 계획이며,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지원금, 조달청 계약대금과 근로복지공단 건설공사 및 국세·관세청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제공 받아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건강, 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제화하여 간접징수 강화로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에도 힘쓰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체납사업주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더 좋은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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