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오전 0시10분께 여수시 신항 내에서 여수선적 근해선망 K호(14t) 선장 전 모 (57)씨가 30분간 전어 200㎏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K호는 전날 오후 11시께 조업 차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해 어군을 따라 항해하다 조업이 제한된 여수시 신항 내에서 그물을 던져 전어를 잡다가 붙잡혔다.
해경 관계자는 "전어 철을 맞이해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항내 안까지 들어와 조업하는 등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항내 등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곳은 사고 위험성이 높아 조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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