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씨 부부 사건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아동보호 송치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는 가정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상담 등의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 부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10남매 중 7명을 미취학(의무교육 불이행)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의 특성 상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민위는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가정 상황 등으로 미뤄볼 때 기소 또는 기소유예보다는 이 같은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녀들의 학습에 필요한 현물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 4월 A씨 부부의 어려운 사정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후원도 잇따랐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