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생후 3개월 아들 학대 2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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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생후 3개월 아들 학대 20대 구속 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9.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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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태어난 지 3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된 20대 아버지가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구속된 유모(26)씨를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유씨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유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남구 한 연립주택에서 생후 3개월9일 된 아들 A군을 가슴 부위로 꽉 껴안으며 입과 코를 막아 저산소증을 유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5분 가량 달래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몸 곳곳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유씨는 앞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뒤집기'를 하면서 바닥에 부딪혔다. 또 모기를 쫓아주려다가 멍이 생겼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씨의 아내(24)는 조사 과정에 "남편은 울 때마다 (아들을)때렸다"며 "남편을 말리면 가구를 부쉈다. 범행 당일 무서워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부인에 대해 생계비나 치료비 지원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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