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헌법·국회법 절차 따라…유감표명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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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헌법·국회법 절차 따라…유감표명無”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9.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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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단식에 “내 카운터파트는 원내대표”

[정치=광주타임즈]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며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저의 카운터파트는 3명의 원내대표"라고 일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당 대표들도 물론 그들이 국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고, 필요하면 대화도 할 수 있지만 국회와 관련해서 저의 카운터파트는 원내대표들"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자신의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의장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어기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럴 생각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직무수행을 하면서 헌법과 국회법을 어긴 적 없다"며 새누리당의 의장직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이어 "의장은 정치인으로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적절한 정도의 정치적 의사표시는 할 수 있지만, 평의원들과의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의장이 로보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방침에 대해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행정부를 견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감은 어느 정당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기에 국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정 의장은 아울러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제가 유감표명을 할 내용이 없다. 저는 가능하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며 "여야 대표간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자고 했는데, 결국 발의됐다. 그 법이 발의되면 의장은 그 안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적극 항변했다.

이어 "만약 의장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고, 처리할 수 있는데도 못하면 무능한 게 되는 것"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국회의장의 책임이다.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책임을 다 했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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