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등 청약시장 각종 불법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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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등 청약시장 각종 불법행위 ‘꼼짝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1.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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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합동점검반 구성…연말까지 집중 현장점검
녹취 통해 증거 수집, 경찰 등에 수사의뢰도 추진
[경제=광주타임즈]정부가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다. 서울·경기 및 지방의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고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정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지자체· 국세청·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엄정한 처분조치를 취하고 있다.

청약통장은 11.3대책으로 1순위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1순위 청약통장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상시점검팀의 불법청약 조사반을 통해 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 녹취 등으로 불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11.3대책으로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자 등을 1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강화돼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하는 편법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51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도 조사 중이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한편 내년 1월 20일부터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당사자가 자진해서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시행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상설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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