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취소 불가 해외쇼핑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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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취소 불가 해외쇼핑몰 주의하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1.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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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쇼핑몰, 반품·수수료 등 소비자에 불리
“약관·거래 조건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해야”
[경제=광주타임즈]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세일 등 해외구매 성수기를 맞아 해외직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해외 쇼핑몰의 거래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유명 해외 온라인 쇼핑몰 9개를 대상으로 주요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해외 쇼핑몰은 주문 후 취소 조건 등이 국내와 달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해외 쇼핑몰은 물품 발송 전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베이'는 주문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고, '샵밥'은 주문 후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다. '라쿠텐'은 입점 업체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재주문을 피해야 한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직접 배송을 이용하지 않고 배송대행으로 물품을 수령하면 파손·분실 피해를 입어도 해외 쇼핑몰로부터 직접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은 가급적 해외 쇼핑몰 직접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외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정밀 검수, 파손 보험, 특수 포장 등 별도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 반품 시 별도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 반품 기준도 국내와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내와 달리 해외는 반품, 환불 거래조건을 쇼핑몰 자율로 정하고 있다.

이에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점업체별로 반품 불가, 반품 수수료 청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샵밥', '아마존', '이베이' 등은 주문 결제 시 관세선납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선납금은 신속한 통관을 돕는 등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차액 환급에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의 온라인 쇼핑 거래조건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하려는 해외 쇼핑몰의 약관과 거래조건, 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안전하고 합리적인 해외구매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주요 해외 쇼핑몰 반품,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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