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조회·잔고이체 클릭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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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조회·잔고이체 클릭 한번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2.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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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시행
[경제=광주타임즈]이달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 계좌를 온라인으로 한번에 조회하고 오랜 기간 거래하지 않은 계좌의 잔액은 주거래 은행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모든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하는 것에서 나아가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가 30만원 이하의 소액 계좌는 즉시 해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도 찾지 않은 '금융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계좌를 옮기거나 해지하려면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가 끝난 후 해지하지 않은 은행 비활동 계좌는 전체 계좌(2억2970만개)의 44.7%인 1억270만개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14조4000억원이다. 특히 10개 중 1개는 잔고가 없는 비활동 계좌였다.

희망자는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실시간으로 은행 계좌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 계좌나 펀드·방카슈랑스 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잔고가 소액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계좌는 잔액 전액을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옮긴 뒤 해지할 수 있다.

잔액 계좌이체는 전액 이전만 가능하고 잔액이 빠져나가면 해당 계좌는 해지된다. 30만원 이하의 소액은 이달월부터, 50만원 이하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단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은행이 영업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채널을 모바일과 은행창구로 확대하고 잔고이전 대상 범위를 50만원 이하 계좌로 넓힐 것"이라며 "소비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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