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과 지속 협의…30억 상당 국유지 귀속 이끌어내
나주시는 10일 그동안 강 시장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30억원 상당의 국유지 2만2026㎡(6662평)를 시로 무상귀속 받았다고 밝혔다.
나주종합스포츠파크는 나주 송월동 일대 17만8904㎡(5만4118평) 면적에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추고 지난 2011년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5년 전 시설물 공사는 끝났지만 국유지와 일부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까지 ‘최종 준공’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가장 큰 현안이던 국유지 소유권 이전 문제가 일단락 됐다.
강 시장은 이날 하대성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간담회를 통해 스포츠파크 내 국유지 무상 양도·양수 합의를 이끌어 낸 뒤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무상귀속에 동의해준데 대해 시민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 청장은 “앞으로도 나주시와 상호 협업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스포츠파크가 국유지 문제로 수년간 최종 준공을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와 익산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발품을 팔아왔다.
나주시는 스포츠파크 내 무상 귀속 국유지와 일부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께 최종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나주종합스포츠파크는 완공 이후 연간 20여만명이 이용하는 ‘지역 생활체육 산실’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