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기요금 연 평균 11.6%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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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기요금 연 평균 11.6% ‘뚝’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2.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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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3단계 3배수 체계 확정
동·하계 요금 15% 인하 효과
절전 가구에 추가 할인 혜택도

[경제=광주타임즈]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이달 1일부터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연평균 11.6% 줄어들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기위원회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 중 절충안인 3안을 채택했다.

3안은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하는 안이다. 3안은 누진제 구간을 1단계(1~200kWh), 2단계(201~400kWh), 3단계(401kWh~)로 나눈다. 1단계는 현재 1~2단계 평균요율(93원/kWh)을 적용해 상당부분 현실화하고, 2단계는 현재 3단계 요율(188원/kWh)을 적용했다.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 이하 868만 가구 전기요금은 월평균 최대 3760원이 증가한다. 이에 산업부는 200kWh 이하 소비 가구에는 4000원을 할인하기로 했다.

최고단계 요율이 280.6원/kWh 인만큼 다소비 가구의 요금 인하 효과는 비교적 크지 않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은 14.9%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달 평균 전기를 5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까지 고려하면, 현재 13만260원에서 10만4140원으로 2만6120원 줄어든다.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평균 전력 소비량인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현재 6만290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20원 줄어든다.

월평균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10만6520원에서 8만8197원으로 1만8323원 요금을 아낄 수 있다. 800kWh 이상 사용 가구는 월평균 47.2%의 요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한전 수입 감소는 연평균 93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와 함께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절전 할인제도는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절약한 가구에 대해 요금을 10% 깎아주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7~8월 여름과 12~2월 겨울에는 요금 폭을 15%로 확대 할 계획이다.

또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하는 슈퍼 유저 제도도 도입한다.

산업부는 검침일 등 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2020년까지 지능형검침인프라(AMI)를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누진제를 적용해 금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한전이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일반용 요금이 아닌 주택용 요금을 납부하도록 분기별 1회 주기적 단속도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AMI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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