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선란 식탁 오른다…4일부터 계란 ‘無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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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선란 식탁 오른다…4일부터 계란 ‘無관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1.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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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액 등 가공품 포함 8개 품목 9만8000t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추후 연장 검토
[경제=광주타임즈]정부가 계란과 계란가공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선란 수입에 필요한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9만8000t)을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의 이행조치로 추진됐다.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5일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배정계획을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원활한 수입 지원을 위해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가능한 한 당일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해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이다.

신속한 수입 진행을 위해 검역은 1~3일 내, 검사는 18일에서 8일로 줄이는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다. 검역·검사가 완료되면 즉시 통관하기로 했다.

신선란의 대체제인 전란액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수입대상국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식약처가 지정한 수입 가능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중국 등 4곳이다.

식용 신선란 수입사례가 전무했던 만큼 정보를 얻기 어려운 수입업체를 위해 aT가 계란수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6일부터 aT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계란값 인상에 편승해 다른 가공식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 유통실채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계란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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