百, 예고없는 퇴점통보 갑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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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 예고없는 퇴점통보 갑질 제동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1.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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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동·계약갱신 사전 통지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경제=광주타임즈]백화점 입점업체가 매장이동이나 계약 갱신과 관련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과 계약갱신 기준을 미리 알리고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화점 입점업체들은 매장 리뉴얼 등을 이유로 갑작스레 퇴점 통보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시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는 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대해 회신토록 했다.

또 백화점은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반면에 계약기간은 1년인 백화점 입점계약의 특성상, 입점업체는 백화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 계약갱신을 결정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기간만료 30일 전에 거절의사만 통보했던 것에서 반드시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포함한 서면으로 하도록 손질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2017년 계약 시 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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