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구속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구속할 수 없고,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판사가 없다고 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민주주의가 확립되려면 법치주의가 전제돼야 하고,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하려면 법치주의의 존재가 담보돼야 한다. 법치를 훼손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구속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건 검사나 판사 외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조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법원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고 비판 목소리를 낸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박 부의장은 “구속과 형벌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민의당은 새정치를 하는 정당으로서 용기가 있어야 한다. 여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가 옳다고 하는 건 옳게, 법에 따라 주장할 건 해야 한다”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법원을 비난하는 게 맞는 건지 전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아울러 박영수 특검팀에도 “엄중한 사명과 책임을 가진 특검은 성과에 집착하거나 여론에 호도되지 말고 양심과 용기를 갖고 법에 따라, 증거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한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사기가 저하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전 삼성을 두둔하거나 이재용씨를 비호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만일 이 사건이 증거에 의해 정경유착으로 확인된다면 무기징역을 마다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