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발화 원인, 정부 결론도 ‘배터리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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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발화 원인, 정부 결론도 ‘배터리 불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2.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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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갤노트7 발화' 계기 리콜제도 손질
스마트폰 배터리, 5년 한시 ‘안전인증’ 대상 지정
‘리콜 전 사용중지 권고’ 골자 제품안전법 개정키로
[경제=광주타임즈]정부는 갤럭시노트7의 발화 원인이 배터리의 구조와 제조 공정상의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이 제조 공정상 불량이라고 판단, 리콜 조치 이전에도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양극탭 맞은 편에 음극활물질이 존재하는 배터리 설계구조에서 양극탭의 높은 돌기, 절연테이프 부착 불량 등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이 복합적으로 발화를 일으킨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발화원인이 스마트폰 기기가 아닌 배터리 자체의 이상으로 본 삼성전자의 조사와 내용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산업기술시험원은 "대부분의 사고제품에서 배터리 부위가 스마트폰 기기의 회로 부위에 비해 소손((燒損·불에 타서 부서짐) 정도가 더 심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발화원인으로 배터리 설계구조에서 양극탭의 높은 돌기, 절연테이프 부착 불량 등을 지목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배터리를 분해한 결과, 양극탭에서 높은 돌기가 관찰됐다"며 "갤럭시S7 엣지에서 사용된 배터리와 달리 양극탭의 반대편에 음극활물질이 위치하는 배터리 구조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방전 시험 중 팽창된 배터리를 분해한 결과 양극탭과 음극활물질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테이프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해 배터리에서 발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발견했지만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정부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 부품의 제조 공정상 불량이라고 판단, 시장출시 이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과 리콜제도 개선, 배터리 사용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리튬이온배터리 안전관리 대책으로, 최근 신기술을 적용해 출시돼 시장에서 안전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 일부 배터리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안전 확인에서 안전인증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안전기준에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험항목도 추가한다. 정부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구체적인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리튬이온배터리 안전관리제도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사고 시 위해우려가 있는 휴대기기인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용 배터리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온도 제어 등에 대한 내용을 스마트폰 안전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갤럭시노트7 사고 이후 특정 제조사가 발표한 배터리 안전확인 개선 대책의 실시 여부도 상반기 중에 확인하기로 했다.

제조자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중대 결함 범위도 확대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경우 사업자는 결함의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제품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면 리콜조치 이전이라도 소비자에게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갤럭시노트7 사례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틀을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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